분류 전체보기225 222. 유류분반환청구, 누구에게 해야 할까? 1. 유류분 반환 의무자의 기본 개념과 소송의 대상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사안은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상대방의 범위를 규정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1115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로 인하여 자산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권리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 또는 유언으로 잿낭르 물려받은 자(수유자)를 상대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제적 수혜자가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이들은 피상속인의 가족인 공동상속인일 수도 있고,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나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2026. 5. 29. 22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요건 1.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발생 요건, 적법한 권리 주체와 상속권 상실 제도의 적용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요건은 청구인이 법률상 자격을 갖춘 적법한 권리 주체, 즉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이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되었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는 권리자에서 전면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있다면 2순위인 부모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유류분 역시 청구할 수 없다는 상속 순위의 기본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권리 주체의 요건에 중대한 .. 2026. 5. 29. 220.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및 유류분 비율 정리 1. 유류분 제도의 법률적 의의와 법정 상속 순위의 지배 원리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상속인 자격을 가진 유족들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상속재산의 일정 몫을 강제적으로 남겨두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하면서까지 가족 공동체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한 법정 상속인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등이며,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입니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2026. 5. 28. 219.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기능 1.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와 가족 보호의 긴장 관계, 유류분의 탄생 배경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살아생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사후의 재산 귀속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특정 자녀 1명에게만 모두 물려주고 사망했을 때 남겨진 다른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결과를 방지하고 가족 공동체의 연대성과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마련한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로부터 법.. 2026. 5. 28. 218. 특별수익과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1.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특별수익과 형평성의 원칙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남긴 재산을 단순히 나누는 과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생전 증여나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는 특별수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본질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한행위를 장차 그 상속인에게 돌아갈 유산 중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간주하여 실제 상속 시점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고 배분하겠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은 .. 2026. 5. 27. 217. 기여분 주장의 입증 방법 1. 기여분 청구 소송의 본질과 입증 책임의 엄격성 고인이 남긴 유산을 배분하는 가사 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헌신을 금전적 지분으로 환산받기 위한 기여분 주장은 단순한 감정적 호사가 아닌 치밀한 증거 사움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을 명백한 물증으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이때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법률적 전제는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 본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결정은 성년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 경우 그 부양의 정도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 2026. 5. 27. 이전 1 2 3 4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