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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222. 유류분반환청구, 누구에게 해야 할까?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5. 29.

1. 유류분 반환 의무자의 기본 개념과 소송의 대상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사안은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상대방의 범위를 규정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1115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로 인하여 자산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권리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 또는 유언으로 잿낭르 물려받은 자(수유자)를 상대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제적 수혜자가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이들은 피상속인의 가족인 공동상속인일 수도 있고,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나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자신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이 수혜자들을 정확하 지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시기적 기준 차이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이냐 제3자이냐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증여 재산의 시간적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객관적으로 알고 증여를 한 악의의 경우에는 1년 전의 것이라도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이 1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0년 전에 장남에게만 증여한 빌딩이라도, 동생들은 장남을 피고로 특정하여 그 빌딩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제약 없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1979.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 및 유증에 대해서는 모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청구 순서의 엄격한 제한, 유증과 증여의 차이

 

소송의 피고가 여려 명일 때,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임의로 골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생전 증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한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10억 원은 사회복지재단에 유언으로 남기고, 생전에 차남에게 6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장남이 유류분 부족액을 돌려받고자 할 때, 먼저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유증을 받은 사회복지재단에 대해 먼저 유류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유류분 부족액을 전액 환수했다면 차남에게는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재단으로붵 유류분 부족액을 전액 환수했다면 차남에게는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 받은 금액으로도 부족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 비로소 차남을 상대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단계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차남을 상대로 청구할 것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기소멸시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증 및 증여받은 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4.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반환 비율 안분 기준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도 여러 명이고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도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청구액을 나누어야 할까요?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첫째에게 8억 원, 둘째에게 4억 원을 증여하였고, 셋째는 받은 것이 없고, 남은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은 12억 원(8억 원 + 4억 원)이므로, 셋째의 유류분은 2억 원(12억 원 x 1/3 x 1/2)이 됩니다. 셋째는 특별수익이나 순상속분이 없으므로 유류분이 고스란히 유류분부족액이 됩니다. 셋째는 첫째와 둘째를 모두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되, 그들의 특별수익에서 자신들의 유류분을 촤과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액을 분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와 둘째도 유류분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첫째는 6억 원(8억 - 2억), 둘째는 2억 원(4억 - 2억)을 각 초과하므로, 셋째는 첫째에 대해서는 2억 원 x 6억 원/8억 원 = 1억 5,000만 원, 둘째에 대해서는 2억 원 x 2억 원/8억 원 = 5,000만 원씩을 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셋째의 유류분부족액 2억 원이 정확히 충족됩니다.

 

5. 수증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의 피고 적격 문제

 

실무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상나은 아버지가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장남이 동생들의 유류분 소송을 피하고자 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해 버린 경우입니다. 이때 동생들이 아파트를 매수한 제3자, 즉 특정승계인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목적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워낼의 수증자인 장남만을 상대로 처분 대금에 대한 가액 지급을 청구해야 하지만, 매수인이 자남과 결타갛여 유류분 권리자를 해칠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악의의 양수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낸다면, 예외적으로 그 양수인까지 피고로 묶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6. 대습상속인과 포괄수증자의 피고 지위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피고 특정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거액을 증여했는데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고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동생들은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해야 하빈다. 대습상ㄴ속인은 피대습자인 장남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이빈다. 

 

또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재산이 아닌 '내 전 재산의 절반을 특정인에게 준다.'는 식으로 일정 비율을 물려주는 포괄유증을 한 경우, 그 포괄수증자 역시 공동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지게 되므로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의 적법한 상대방이 됩니다. 

 

7. 개정 민법에 따른 피고의 가액 지급 의무와 집행 전략

 

앞서 언급된 모든 피고들은 202631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아닌 금전에 의한 가액반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2026317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해서는 원물반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민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고가 법정 요건에 맞추어 적법한 상대방을 피고로 지정하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원고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현금을 조달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송 대리인은 피고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고의 실제 현금 동원 능력과 은닉 재산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소송 제기와 동시에 병행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액을 원활하게 환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채권 회수 전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개정법 체제 하에서 권리를 보전하는 가장 안전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