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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242.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유류분 계산 시 주의할 점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6. 23.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계산의 모수가 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는 특히 증여재산의 합산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17885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증여라 할지라도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특정 상속인이 미리 받은 이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1979. 1. 1.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1979. 1. 1. 이후 증여된 재산은 전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류분 부족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공식과 순상속분액 공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확정되면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유류분액은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류분액에서 해당 상속인이 이미 상속을 통해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외한 유류분 부족액입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 -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의 공식을 통해 도출됩니다. 여기서 순상속분액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구체적 상속분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순상속분액 = 구체적 상속분 상속채무 분담액). 만약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많아 유류분 권리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상회한다면, 아무리 다른 상속인이 거액을 증여받았더라도 유류분 부족액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액에 초과하는 상속채무액을 더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만일 유류분 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여러 명의 수증자가 존재할 때의 반환 순서와 책임 범위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이들이 각자 다른 시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반환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유증 재산이 있다면 이를 먼저 반환받아야 하며, 그래도 부족함이 있을 때 비로소 생전 증여재산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11715 판결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111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수증자를 상대로 할 때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액의 비례에 따라 자신의 부족액을 나누어 청구해야 합니다. 특정인 한 명에게만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유류분 부족액 계산의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 갑에게 자녀 A, B, C가 있습니다. 갑은 생전에 A에게 10억 원을 증여했고, B에게 30억 원을 증여했고, 사망 당시에는 2억 원의 현금을 남겼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A 특별수익 10억 원 + B 특별수익 20억 원 + 상속재산 2억 원 - 상속채무 0= 42억 원입니다.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1/3씩이며, 유류분 비율은 그 절반인 1/6입니다. 따라서 A, B, C의 유류분액은 각 7억 원(42억 원 × 1/6)이 됩니다.

 

이제 C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봅니다. B의 유류분액은 7억 원인데, B의 특별수익이나 실제 상속받는 금액(순상속분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남은 재산 2억 원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정산하면, 이미 초과특별수익자인 AB는 제외되고 C2억 원 전체를 상속받게 됩니다. C의 순상속분액은 2억 원으로 자신의 유류분액인 7억 원보다 5억 원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C의 유류분 부족액은 5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C는 이 5억 원을 A, B를 상대로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앞에서 수유자들의 유류분을 초과한 수증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A, B,의 유류분도 7억 원이므로 A3억 원을(10억 원 - 7억 원), B13억 원(20억 원 - 7억 원)만큼 유류분을 각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CA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 5억 원 중 3억 원/16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 9,375만 원), B를 상대로는 5억 원 중 13억 원/16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4625만 원)을 각 청구하여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 5억 원을 모두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