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244.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1순위~4순위 상속인 총정리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6. 29.

1. 법정상속 순위의 원칙과 선순위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적법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의 향방은 민법이 미리 정해둔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법적 원칙은 선순위 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후순위자는 상속에서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1순위인 자녀가 있다면 2순위인 부모는 아무리 고인과 가까웠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며,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2.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의 최우선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의미합니다. 아들, 딸은 물론이고 적법하게 입양된 양자나 친양자 역시 친생자와 완벽하게 동일한 1순위 상속권을 가집니다. 또한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임신 중이었다면 태아도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아들, 딸이 있다면 이들 3명이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여러 명일 때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우선하므로, 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손자녀만 남았다면, 손자녀가 부모의 지위를 대신하여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3.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피상속인에게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상속권은 제2순위인 직계존속에게 넘어갑니다.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등 위로 올라가는 혈족을 뜻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상속에서도 촌수가 우선입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조부모님은 상속인에서 제외되며, 부모님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신다면 그분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1순위와 마찬가지로 2순위 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는 아무런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자녀 없이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배우자와 시부모 사이의 상속 분쟁이 이 2순위 국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배우자의 특별한 법적 지위와 상속분 가산

 

상속법상 배우자는 독특한 지위에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배우자는 1순위(직계비속) 혹은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만약 1, 2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3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50퍼센트 더 많은 지분을 인정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A, B 2명이 공동 상속인이라면 지분 비율은 아내 1.5, 자녀 A 1, 자녀 B 1의 비율이 되어 전체 재산을 3/7, 2/7, 2/7로 나누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과 평생을 함께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공로와 남겨진 배우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담긴 결과입니다.

 

5. 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으며, 배우자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권은 비로소 제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돌아갑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둔 동복형제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쪽만 같은 이복형제나 이성동복형제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상속 권리가 인정되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법정 상속 순위 자체는 변함없이 3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특별한 유언 없이 사망했고 상위 순위자가 한 명도 없다면, 형제자매들이 유산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만약 형제자매 중 한 명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의 자녀인 조카들이 대습상속을 통해 부모의 몫을 대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6. 4순위 상속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가장 마지막 보루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그리고 배우자까지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을 때만 이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이란 피상속인과 공동의 조상을 가진 혈족 중에서 직계가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3촌 관계인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과 4촌 관계인 사촌 형제자매들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3촌과 4촌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촌수가 가까운 3촌들이 우선하여 상속받고, 3촌이 전혀 없을 때만 4촌들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계가 파편화되어 4촌 상속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지만, 연고가 없는 독거 노인의 재산 처리 과정에서 이들이 법적 권리자로 등장하는 사례가 간혹 존재합니다. 만약 4촌 이내의 친척조차 아무도 없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결국 국가로 귀속됩니다.

 

7. 대습상속 제도의 구체적 적용과 판례의 입장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로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가족들이 가질 것으로 기대했던 유산 몫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1. 3. 9. 선고 9913157 판결은 대습상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상속인과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비행기 사고로 함께 사망하여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망한 아들의 처와 자식들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남겨진 직계 가족의 상속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8. 상속결격 사유와 권리 박탈의 엄격성

 

법정 상속 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상속권을 박탈당합니다. 민법 제1004조는 상속결격 사유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거나 강요한 경우, 그리고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파기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결격은 별도의 재판이나 판결 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법률상 당연히 상속 자격을 잃게 되는 강력한 효과를 지닙니다. 결격자가 된 사람은 상속은 물론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결격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대습상속을 받는 것까지는 막지 않는 것이 우리 법의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상속인의 자격 요건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피대습인이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에 해당되는 경우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자녀들은 이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9. 사례를 통해 보는 상속인의 결정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복잡한 가상 사례를 하나 대입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 A가 사망했고, 유족으로는 아내 B, 부모님 C, D, 남동생 E, 조카 F(사망한 여동생의 아들)가 있습니다. A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먼저 1순위인 직계비속(자녀)이 없으므로 상속권은 2순위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아내 B와 부모님 C, D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지분은 아내 1.5 대 아버지 1 대 어머니 1의 비율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 C, D가 모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아내 B가 단독 상속인이 되어 t 상속재산 전체를 받게 됩니다. 3순위인 남동생 D와 대습상속인인 조카 E는 상위 순위자가 생존해 있는 한 단 한 명도 상속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가려내는 일은 전체 유산 분배의 밑그림을 그리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