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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239.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내 최소한의 상속 권리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6. 18.

1. 제도의 도입 배경과 개인의 재산 처분 자유에 대한 제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특정 자녀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몰아주거나 제3의 기관에 모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존중하는 대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생전 증여나 유증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남겨진 다른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생존권이 위협받고 혈연 간의 경제적 형평성이 심각하게 무너지는 불합리를 겪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가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분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유언이나 생전의 처분 행위가 있더라도, 법률이 정한 일정한 범위의 근친 상속인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최소한의 비율을 정하여 둔 것입니다. 망인의 의사보다 남겨진 유족의 생계 보호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강력한 사법적 안전장치입니다.

 

2. 권리자의 범위와 법정 보장 비율에 대한 헌법적 변화

 

모든 유족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에 규정된 권리자와 그 법정 보장 비율을 살펴보면, 망인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그리고 법률상 배우자는 자신이 원래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1/2을 절대적인 몫으로 보장받습니다. 반면 망인의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최소한의 권리로 인정받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권리자의 범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망인의 형제자매에게도 1/3의 비율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4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핵가족화가 진전되어 형제자매 간의 경제적 유대감과 부양 의무가 크게 약화되었으므로, 망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형제자매를 위해 과도하게 희생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입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25. 1. 31.부터 시행된 민법에 의해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는 사라지고, 오직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주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3.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의 확정과 특별수익의 쟁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그 기준이 되는 전체 재산의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산의 뼈대가 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남긴 상속재산에 과거 생전에 무상으로 타인에게 넘겨준 증여 재산을 모두 더하고, 반대로 망인이 남긴 채무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이때 과거에 이루어진 증여 재산을 어디까지 합산할 것인지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3자에게 넘겨준 일반적인 재산은 망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제3자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면 법의 잣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17885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자녀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과거에 무상으로 지원받은 주택 매수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은 모두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어 기초재산으로 편입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형제들의 권리를 두텁게 수호합니다.

 

다만 2026. 3. 17.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는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라 사실상 기여분에 해당되는 만큼의 증여 및 유증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기여분을 인정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기여로 인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실제 유류분 소송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증여 재산의 가치 평가 시점과 물가상승률의 반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편입시켜야 할 과거의 증여 사실을 밝혀냈다면, 다음으로 맞닥뜨리는 난관은 그 재산의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20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현재는 신도시 개발로 수십 배 폭등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가치가 하락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증여 재산의 가치 평가 시점을 증여가 이루어진 과거의 시점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년 전에 5,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더라도,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그 토지의 감정가가 10억 원이라면 10억 원이 기초재산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셈법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현금의 화폐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증여 당시의 현금 액수에 사망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5. 구체적인 부족액 산출과 반환 방법의 변화

 

기초재산이 확정되면, 여기에 자신의 법정 비율을 대입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권리액을 도출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반환 금액은 자신이 과거에 받은 특별수익 등을 공제하는 계산 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간단한 가상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적극재산 없이 4억 원의 은행 빚만 남겼고 상속인은 자녀 두 명입니다(아들1, 1).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 3년 전에 아들에게만 1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한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기초재산은 적극재산 0원에 아들의 증여액 14억 원을 더하고 빚 4억 원을 차감한 10억 원이 됩니다.

 

남매의 상속 비율은 동일하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5억 원이며, 유류분은 그 절반인 25,000만 원입니다. 딸은 유류분이 2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받은 지원이 전혀 없고 남은 유산도 빚뿐이므로 자신의 몫을 전혀 채우지 못한 부족분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편 딸은 4억 원의 빛 중 2억 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유류분 25,000만 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 중 자신이 분담해야 할 2억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딸은 아들을 상대로 45,0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아파트 소유권 지분 중 45,000만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하는 것이 우선이었으나, 2026. 3. 17.부터 적용되는 개정 민법 제1115조에서는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 1년 및 10년의 소멸시효

 

이토록 막강한 권리라 할지라도 무한정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대단히 짧고 매정하게 통제합니다.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함께 누군가에게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져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때로부터 단 1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몰랐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리면 유류분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이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가족 간의 정 때문에 주저하거나 대화로 풀어보려다 허망하게 놓쳐버리는 일이 대단히 잦습니다. 1년 내에 반드시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접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반환하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전달해야만 시효의 진행을 적법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막대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망설일 시간 없이 내용증명 우편 등을 발송하여 반환 청구 의사를 공식적인 문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기민한 대처가 법적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