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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224.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계산 방법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6. 4.

1.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의 법률적 구조와 기본 공식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승패는 상대방에게 얼마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즉 정확한 청구 금액을 산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학적 수식으로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남긴 상속재산 더하기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 빼기 남겨진 상속채무, 즉 "상속재산 + 증여(유증) 재산 - 상속채무"입니다. 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액 및 유류분부족액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2. 상속개시 당시의 현존 적극재산과 공제되는 상속채무의 확정

 

기초재산 산정의 출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즉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금,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경제적 교환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을 하였다면, 그 유증 목적물 역시 증여한 재산과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기초재산 항목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할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고 있던 확정된 금전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 개인적인 차용금, 미납된 종합소득세나 재산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증여재산 가산의 시간적 한계와 공동상속인에 대한 예외 기준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입증 공방이 벌어지는 영역은 바로 과거에 이전된 증여재산을 기초재산에 합산하는 단계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한다고 시간적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나 외부 법인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1년 이내의 것만 합산하는 것이 입법적 대원칙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객관적으로 알고 증여를 한 악의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년 이전의 제3자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여를 받은 경제적 수혜자가 제3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라면 이 1년이라는 시간적 한계는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17885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대단히 명확한 예외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경제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류분 제도의 회피를 막기 위한 사법부의 확고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장남이 20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신혼집 전세금이나 병원 개원 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특별수익은 1년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그 전액이 유류분 기초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증여재산의 가치 평가 시점과 경제적 화폐 가치 환산

 

오래전에 증여된 재산을 현재 열리고 있는 재판에서 얼마의 금액으로 계산할 것인가 하는 가치 평가의 시점 또한 대단히 예민한 쟁점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28126 판결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5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이 2억 원이었으나,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하여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 10억 원으로 가치가 폭등했다면, 기초재산에 합산되는 해당 토지의 증여재산 가액은 취득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1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과거의 액면가 수치를 그대로 계산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 누적된 물가 변동률과 화폐 가치 하락을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활용합니다. 상속개시일의 디플레이터 수치를 증여 당시의 디플레이터 수치로 나눈 비율을 과거 증여 액면가에 곱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정밀하게 환산된 금액만을 기초재산에 합산합니다.

 

5. 2026년 개정 민법의 핵심, 기여 목적 증여재산의 기초재산 배제

 

기초재산 계산 방식에 있어서 2026317일부터 공포 및 전면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 분쟁 실무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꾼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 체제 하에서는 피상속인을 평생토록 전담하여 부양한 자녀가 그 헌신의 대가로 받은 재산조차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를 위한 기초재산에 전부 합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민법은 상속인들 사이의 진정한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불합리한 법리를 입법적으로 교정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막대한 공로가 있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생전에 특정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기여 인정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계산 과정에서 완전히 면제되고 배제됩니다.

 

이는 효도하고 희생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합법적인 법원의 권한을 통해 가장 안전하게 지켜내고, 부모를 외면하고 무임승차를 노리는 다른 상속인들의 부당한 유류분 요구액 규모를 대폭 삭감시킬 수 있는 수단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6. 구체적 사례를 통한 기초재산 및 최종 반환액 계산 과정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법리적 기준들을 종합하여 명확한 가상의 사례를 통해 기초재산과 최종적인 유류분 반환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4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예금액은 3억 원이며, 국세청에 미납된 상속채무는 1억 원입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장남에게 상가 건물을 생전 증여했고, 이 상가의 증여 당시 시가는 8억 원이었으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1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남겨진 법정 상속인은 장남과 차남 두 명뿐이며, 장남의 부양 등 특별한 기여는 일절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1단계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계산합니다. 현존 적극재산 3억 원에 장남이 받은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치인 10억 원을 가산하고, 상속채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3+ 101= 12, 결과적으로 12억 원이 이 가족의 전체 유류분 기초재산으로 확정됩니다.

 

2단계로 차남의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두 형제의 법정 상속분은 각 1/2이며,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므로 기초재산 12억 원에 1/4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차남의 유류분액은 3억 원이 됩니다.

 

3단계로 차남의 유류분부족액을 확인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간주상속재산은 13억 원이고, 법정상속분은 각 1/2씩이므로, 법정상속분액은 각 6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장남은 이미 이를 초과한 10억 원을 받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남은 상속재산 3억 원은 전부 차남이 가지게 됩니다. 단 상속채무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차남이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로 차남이 상속받는 금액(순상속분액)25,000만 원인 셈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차남의 유류분부족액은 유류분액 3억 원 순상속분액 25,000만 원 = 5,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단계로 반환의 형태를 결정짓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반환의 원칙이 가액반환으로 전환되었으므로(다만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물반환 원칙이 고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남은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감정을 거쳐 평가된 당해 상가 건물의 최신 시세에 비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보다 변론 종결일 기준 시세가 더 올랐다면 그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유류분청구액도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10억 원이던 장남의 상가가 변론 종결일 기준 11억 원이 된다면 5,000만 원 × 11억 원 / 10억 원 = 5,500만 원에 대해 차남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