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226. 유류분 소송 절차 개요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6. 5.

1. 권리의 진단과 당사자의 정확한 특정 및 상실 사유 검토

 

유류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소송 절차는 청구인 본인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고 소송의 상대방을 명확히 지목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2순위인 부모는 애초에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권리자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었으므로, 삼촌이나 고모가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에 도입된 개정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 자체를 잃게 됩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 청구 자격도 소멸하므로, 원고는 자신에게 이러한 상실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피고는 상대방에게 상실 사유가 있음을 유류분 소송 전에 먼저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확인되었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넘겨받아 나의 유류분권리를 침해한 수증자나 수유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관할 민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만반의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2. 단기 소멸시효의 차단과 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

 

소장을 접수하기 전 혹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소멸시효의 중단과 보전처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개시되고 증여나 유언 사실을 안 때로부터 단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소멸한다고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46346 판결은 이 1년이라는 기간의 시작점을 단순히 증여를 안 때가 아니라 그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지한 시점으로 해석합니다. 1년은 재판을 준비하기에 대단히 촉박한 시간이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부당하게 독식한 정황을 발견했다면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유류분 반환을 촉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남기거나,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의하여 2026. 3. 17.부터 적용되는 유류분 반환 방법에 관한 원칙은 부동산 지분을 쪼개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전 지급 형태인 가액반환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그사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처분하여 현금이 없다면 판결문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 단계에서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강력하게 걸어두어, 훗날 반환받을 금전 채권의 집행 대상을 미리 안전하게 묶어두는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3.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한 특별수익 추적과 기초재산의 확정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숨겨진 증여 재산을 낱낱이 추적하여 산정의 뼈대가 되는 기초재산이라는 전체 덩어리를 확정하는 치열한 입증 절차가 전개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남긴 적극적 상속재산과 남겨진 상속채무는 예금 조회나 금융감독원 조회 서비스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파악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피고가 은밀하게 받아 간 특별수익을 밝혀내는 것은 법원의 권한을 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과거 금융거래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준비단계에서는 원고가 직접 피상속인의 계좌가 존재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수십 년 치 거래내역을 조회해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원고가 외국에 거주한다거나 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속히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촉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상속인의 과거 수십 년 치 은행 거래 내역, 수표 발행 기록, 국세청 과세 정보 등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은 1년의 기간 제한 없이 끝까지 추적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증한 증여 재산을 적극적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채무를 빼는 공식을 거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총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가 부모를 전담하여 간병하는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임이 입증된다면 이 기초재산 합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개정법의 예외 규정도 이 단계에서 핵심적인 공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4. 유류분 비율 적용과 정산 절차를 통한 침해액 도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이 확정되었다면, 다음 심리 단계는 원고의 유류분 비율을 대입하여 구체적인 유류분부족액을 도출하는 계산 과정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라면 다시 유류분 비율인 2분의 1을 대입하여 원고의 유류분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후 원고가 이미 상속 절차를 통해 확보한 이익이나 과거에 미리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235791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적극적 상속재산에서 분배받은 이익 중 본인이 떠안은 상속채무를 뺀 순상속분을 원고의 유류분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나아가 원고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과거에 유학 자금이나 결혼 자금 등으로 지원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면 그 역시 차감해야 합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적극적 상속재산 0원을 남겼으나 생전에 장남에게 10억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했고 상속채무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두 명뿐입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은 10억 원이며, 차남의 유류분액은 10억 원의 1/4(법정상속분 1/2 x 유류분비율 1/2)25천만 원입니다. 차남은 물려받은 적극적 상속재산도 없고 과거에 받은 경제적 지원도 없으므로, 자신의 권리 기준액인 25천만 원이 고스란히 최종적인 침해 부족액으로 도출됩니다. 만일 차남이 적극적 상속재산에서 5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가정한다면 유류분부족액은 2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5.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절차 및 금전의 물가변동률 계산

 

과거에 넘어간 재산과 현재 반환해야 할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매길 것인가는 재판의 중반부를 관통하는 가장 예민한 쟁점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28126 판결에 근거하여, 과거의 증여를 기초재산에 합산할 때는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일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객관적 시세를 감정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동시에, 개정법의 금전 가액반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현금의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재판이 마무리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당해 부동산 시세에 대한 감정평가 역시 추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기초재산을 계산하기 위한 상속개시일 기준의 가치 평가와, 최종 현금 지급액을 정하기 위한 재판 종결일 기준의 가치 평가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최종적인 정산 금액을 세밀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만일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대입하여 상속개시 시점의 물가로 화폐 가치를 환산해야 합니다.

 

6. 판결 선고와 가액반환을 통한 종국적 권리 실현

 

치열한 증거 조사와 두 차례에 걸친 감정평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확한 가액반환 명령이 기재됩니다. 2026. 3. 1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의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겠지만,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라는 주문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더 이상 내려지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실제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합니다. 피고가 자발적으로 현금을 조달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소송 초기에 미리 가압류해 두었던 피고의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추심 명령을 받아냅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송 절차는 유류분 권리 분석에서 시작하여 재산 추적과 시세 감정을 거쳐, 경매 등 집행 절차를 통해 침해된 유류분을 환수함으로써 유류분 소송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