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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213. 다양한 금융재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5. 2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보유하곡 있던 포괄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이때 부동산이나 동산 이외에도 예금, 주식, 보험금, 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재산이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금융재산들이 법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혹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쟁점은 상속 실무 및 소송 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각 금융자산의 법적 성질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분할 방식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1. 예금채권 및 가분채권의 원칙

 

은행에 예치된 에금이나 현금과 같은 자산은 법률상 나눌 수 있는 가분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에 따르면,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각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비율에 해당하는 예금액에 대하여 단독 채권자가 되며,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자신의 지분만큼의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은행에서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 하에 예금 반환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예금채권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예금채권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채권이 가분채권으로서 이미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었음을 항변하여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가분채권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예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만 하는 중대한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특별수익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은 예금채권을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할하게 방치한다면, 생전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매우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분채권이라 할지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법정상속분대로 승계되도록 방치할 경우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4.  2014스122 결정) . 

 

결과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예금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특별수익 내역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거나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함으로써, 예금채권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어서는 안되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3.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의 사망 보험금도 분할될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의 경우, 민법상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하였거나,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만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되는 경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해당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며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4. 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예금과 달리 주식회사의 주식은 가분채권과 다른 법적 취급을 받습니다. 주식은 주주권이라는 단일한 권리의 표창이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은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예금처럼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쪼개어져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주식을 분할해야 하며, 분할 시점까지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역시 상속재산의 과실로서 공동상속인들이 그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주식을 특정인이 단독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산하는 방식을 취할 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중요한 법리입니다.

 

5.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특수성

 

피상속인의 직장 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퇴직금, 퇴직연금, 또는 국민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도 금융재산으로 가분채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은 일반적인 금융재산, 즉 가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각종 연금법에 의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피상속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 보장이라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지급 대상자와 그 순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원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에 의해 지정된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에서는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직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6. 구체적 사례를 통한 법리 적용

 

사례를 들어 금융재산의 분할 법리를 설명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자녀 을과 병이 남았습니다. 사망 당시 갑의 명의로 된 은행 예금 1억 원이 유일한 상속재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으로, 을과 병 모두 생전에 갑으로부터 어떠한 증여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 1억 원의 예금은 가분채권의 원칙에 따라 상속개시와 동시에 을과 병에게 각 5천만 원씩 귀속됩니다. 병이 가정법원에 예금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으로, 자녀 을이 갑의 생전에 사업 자금 명목으로 이미 2억 원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인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금 1억 원을 원칙대로 5천만 원씩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 을은 총 2억 5천만 원의 이익을 얻고 병은 5천만 원만 어덱 되어 현저히 불공평합니다. 이때 병원 대법원 판례(2014스122)를 근거로, 을의 초과특별수익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1억 원의 예금채권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남은 예금 1억 원은 생전 증여를 받지 못한 병에게 전액 분할될 것입니다. 

 

7. 맺음말

 

결론적으로 금융재산은 그 형태가 현금, 주식, 보험금, 연금 등 어떠한 방식인지에 따라 민법상 상속재산의 성립 여부와 분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산의 종류별로 가분채권의 원칙과 예외, 고유재산 여부를 정확히 식별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 포함 및 분할 요구에 대하여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재적소에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