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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39. 이혼 시 반려동물은 누구 소유일까? 반려견 양육권과 재산분할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4. 9.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이 소중한 가족을 누가 데려갈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아이를 두고 다투는 양육권 분쟁과 다를 바 없지만, 법의 세계에서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의 감정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소유권 결정 기준,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쟁점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양육권이 아닌 재산분할의 대상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법률적 사실은, 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반려동물은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을 다투게 되지만,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양육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법정에서는 반려견을 누가 키울 것인지가 아니라, 이 살아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소유권 결정의 핵심 기준: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반려동물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소유권을 결정할까요? 핵심은 해당 반려동물이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일방의 특유재산인지 여부와 그 기여도에 있습니다.

 

첫째, 혼인 전부터 일방이 기르던 반려동물인 경우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하기 전부터 입양하여 기르고 있던 반려견이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고유한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혼 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혼인 전부터 반려견을 기르던 당사자가 소유권을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기간이 매우 길고 상대방 배우자가 반려견의 유지 및 양육(사료비 부담, 병원 진료, 산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으나, 생명체라는 특성상 원래의 보호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입양한 반려동물인 경우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 펫숍에서 분양을 받거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한 경우,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본격적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법원은 단순히 누구의 돈으로 분양 대금을 지불했는지(매수 자금의 출처)만을 보지 않습니다. 동물이 생명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부 중 누가 주도적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았는지 그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기여도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문서화된 증거나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등록증 상의 소유자 명의

-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및 수첩 (누가 주로 병원에 데려가고 진료비 영수증에 서명했는지)

- 사료, 간식, 배변 패드 등 양육에 필요한 물품의 결제 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등)

- 반려견 훈련소 등록 및 애견 미용실 이용 내역

- 평소 산책을 주로 시켰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또는 아파트 CCTV 내역

- 주변 이웃이나 지인, 애견 카페 운영자 등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

 

특히 상대방이 본인이 더 많이 돌보았다고 허위 주장을 할 경우, 상기 명시된 결제 내역의 타임라인과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을 대조하여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반박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혼 시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혼인 전 입양한 반려견의 사례

남편 A씨는 결혼 3년 전부터 리트리버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아내 B씨와 결혼 후 2년간 함께 살며 반려견을 돌보았습니다. 아내 B씨는 본인도 반려견에게 깊은 정이 들었다며 이혼 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이 경우 반려견은 남편 A씨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혼인 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고, 반려견의 원래 주인이 A씨라는 점이 명확하므로 법원은 반려견의 소유권을 남편 A씨에게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2: 혼인 중 공동 입양 및 주 양육자가 명확한 사례

부부 CD는 혼인 기간 중 유기견을 공동으로 입양했습니다. 남편 C씨가 입양 비용을 지불하고 동물등록증에도 C씨의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전업주부인 아내 D씨가 매일 산책을 시키고, 밥을 챙기며,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등 양육의 90% 이상을 전담했습니다.

결과: 비록 명의자와 비용 지불자가 남편 C씨라 할지라도, 법원은 동물의 복지와 실질적인 양육 기여도를 고려하여 아내 D씨에게 반려견의 소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남편 C씨에게 반려견의 금전적 가치에 상응하는 다른 재산(: 예금 등)을 조금 더 분할해 주는 방식으로 금전적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판결 외의 해결 방법: 조정조서와 면접교섭권 활용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유체물이므로, 소유권을 갖지 못한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법원에 "한 달에 두 번 반려견을 만나게 해달라"는 청구를 단독으로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결로 가는 소송이 아닌 가사조정 절차를 거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므로, 양측이 동의하기만 하면 조정조서에 반려동물에 관한 상세한 조항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문서인 조정조서에 "반려견의 소유권은 아내에게 귀속시키되, 남편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반려견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이때 반려견의 인도 장소는 001번 출구로 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된 사항을 상대방이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6. 맺음말

 

법의 잣대로는 반려동물이 여전히 나눌 수 있는 재산인 유체물에 불과하지만, 최근 법원과 조정 위원회에서도 동물이 지니는 생명체로서의 특수성과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안을 다루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것은 양 당사자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에 민감한 동물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감정적 대립이나 무리한 법적 소송으로 치닫기보다는, 누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의와 조정을 통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소송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앞서 언급한 기여도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논리적인 서면 작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