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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38.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이혼 시 명의 변경과 세금 문제 해결법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4. 8.

최근 절세 혜택과 부부 평등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결혼 후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혼인 생활이 평온하게 유지될 때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공동명의가 확실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이라는 절벽 앞에 서게 되면, 이 공동명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골치 아픈 쟁점으로 돌변하곤 합니다. 단순히 아파트를 반으로 쪼개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느 한쪽이 소유권을 온전히 넘겨받고 상대방에게 그 지분만큼의 현금을 정산해 주거나, 아예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법률적 지식 없이 섣불리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거나 은행 대출문제로 등기 자체가 가로막히는 치명적인 낭패를 겪을 수 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변경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리적 절차와, 세금 및 대출 승계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야

 

가장 먼저 공동명의 아파트를 부부 중 일방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그에 따른 법적 성질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아파트의 전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아파트의 현재 시세에서 남아있는 주택담보대출 등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자산 가치를 산정한 후 상대방의 기여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가액배상에 의한 재산분할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명의를 넘겨받는 쪽은 상대방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등기원인을 반드시 재산분할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혼 시 재산의 이전은 그 법적 명목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혹은 단순 증여인지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종류와 액수가 천양지차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산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서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등 유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명목으로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을 넘겨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과세 관청과 대법원 판례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으로 그 빚을 갚은 것, 즉 대물변제로 해석합니다. 대물변제는 법적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지분을 넘겨주는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소유권 이전의 명목을 재산분할로 명확히 규정하여 등기를 이전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서 본래 자신의 몫이었던 잠재적 지분을 현실화하여 되찾아오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즉, 재산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남에게 대가를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을 내가 가져오는 청산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지분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송 과정에서 작성하는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아파트 지분 이전의 사유를 단 한 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정확한 법률 용어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합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명의를 넘겨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서류상으로 새로운 지분을 취득하는 외관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나 증여에 적용되는 높은 취득세율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특례 세율이 적용되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표준세율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감한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이혼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에 관한 한, 이혼 시 부동산 명의 이전의 정답은 무조건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소송 문서 작성시 철저하게 관철시켜야 합니다. 

 

2.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채무의 인수 문제도 고려해야 

 

세금 문제만큼이나 이혼 부부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의 승계, 즉 채무인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구입 당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아파트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둡니다. 대출의 채무자는 남편 단독으로 되어 있거나 부부가 공동 채무자로 묶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아내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히 단독으로 가져오고, 그 대신 아파트에 설정된 은행 대출금 역시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갚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만 있으면 은행에서도 당연히 채무자를 남편에서  아내로 명의 변경해 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남편과 아내, 즉 부부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칠 뿐, 제삼자인 은행을 구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 남편의 직업, 소득, 신용등급을 철저히 심사하여 대출을 승인한 것인데, 부부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무자를 아내로 바꾸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채무가 이전되면서 기존 채무자가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반드시 채권자인 은행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넘겨받기로 한 아내의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은행은 채무자 명의 변경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는 아내의 단독 명의로 등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채무자는 여전히 전 남편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 남편 입장에서는 이미 내 소유도 아닌 아파트의 대출이자 납부 독촉을 계속 받아야 하고, 본인의 대출 한도가 묶여 이혼 후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한 대출조차 막히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전 남편이 앙심을 품고 이자를 고의로 연체하기라도 한다면 은행은 아파트에 대해 즉각 임의경매를 실행할 것이고, 결국 아내는 재산분할로 어렵게 얻은 아파트를 경매로 날려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 소송 문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대출 승계 실패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갑과 을 부부가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고, 대출이 4억 원 남아있습니다. 갑이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기로 하고 대출 4억 원도 승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조정조서나 합의서에는 단순히 갑이 대출 채무를 인수한다는 선언적인 문구만 적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은행이 갑으로의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의 4억 원 대출을 완전히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환대출 의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나아가 일정 기한, 예를 들어 조정 성립일로부터 이 개월 이내에 대출 승계나 타행 대환을 통한 기존 채무 말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아파트를 강제로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에서 기존 대출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부부가 정해진 비율로 나눈다는 조건부 매각 조항이나 위약벌 조항까지 덧붙이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어 논리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문서만이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대출 문제를 나 몰라라 방치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억울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상 이혼의 경우 확정 판결로 단독 등기할 수 있어

 

또한, 명의를 넘겨주어야 하는 상대방이 이혼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인감증명서나 등기권리증 등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며 버티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므로 한쪽이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 절차가 멈춰버리지만, 이혼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거나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을 관할 법원에서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내 명의로 소유권을 완벽하게 이전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