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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가출 및 연락 두절, 이혼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판결받는 방법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3. 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경국 이혼팀입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에서 법적인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공시송달 제도의 핵심 개념과 재판이혼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이혼 소송의 원칙과 공시송달의 필요성

 

보통 재판상 이혼 소송을 시작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법원은 그 소장 복사본을 피고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를 '송달'이라고 부릅니다. 소송을 당하는 사람도 자신이 왜 소송을 당했는지 알아야 반박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서류를 직접 받아야만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 소송법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가출해버린 뒤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숨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알 수 없으니 서류를 보낼 주소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상대방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평생을 서류상 부부로 묶여 살아야 한다면 남겨진 사람의 삶은 너무나 가혹해 질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을 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이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배달하는 대신, 법원의 게시판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안내문을 인정 기간 올려두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그 게시물을 보았든 보지 못했든 상관없이 서류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피고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원고 혼자서 판사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재판이혼이 성립하기 위한 법적 사유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판사가 원고의 말만 듣고 무조건 이혼 판결을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상대방의 가출로 인해 혼인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음을 서면으로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을 끊는 행위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법적으로 서로 돕고 함께 살며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버리고 생활비도 주지 않으며 생사조차 알리지 않는 것은 배우자로서의 근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악의적인 유기행위가 됩니다. 또한 여섯 번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소장에 이러한 법적 사유들을 조리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시송달 허가를 이끌어내는 치밀한 증거 수집

 

상대방의 방어권을 완전히 빼앗고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인 만큼, 판사는 공시송달을 허가해 주는 것에 매우 신중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와 며칠 연락이 안 된다거나 내가 직접 찾아다니기 귀찮다는 식의 핑계로는 절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을 설득하려면 내가 상대방을 찾기 위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경찰서 가출 신고 내역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배우자가 가출했음을 신고하고 그 접수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둘째, 시댁이나 처가 등 상대방의 가까운 가족에게 수소문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배우자의 행방을 물어본 내역, 그리고 그들조차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답변한 메시지 화면이나 통화 녹음  파일이 아주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직접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배우자의 소재를 알고 있으면 밝혀 달라.'는 취지로 사실조사촉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일 배우자의 소재가 확인된다면 그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게 될 것이나, 여전히 소재 파악이 안된다면 비로소 공시송달 절차를 밟게 됩니다.

 

4. 이해를 돕기 위한 남편의 가출 사례

 

결혼 5년 차인 아내 박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최씨는 개인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되자, 어느 날 아내 박씨에게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는 없는 번호로 바뀌었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 아내 박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시어머니에게 울면서 연락했지만 시어머니도 아들의 행방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박씨는 남편과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씨는 경찰서에 발급받은 가출 신고 접수증,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가 해지되었다는 사실조회 결과, 그리고 남편이 1년 전 동남아시아로 출국한 뒤 입국한 기록이 없다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박씨가 남편을 차직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고 남편의 행방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남편 가족들에 대한 사실조사 촉탁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허가했습니다. 공고가 법원 게시판에 올라가고 2개월이 지나자 서류가 남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박씨는 남편 없이 열린 재판에서 가출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이유로 무사히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소장 접수부터 이혼 확정까지의 시간과 절차

 

공시송달 이혼 절차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쟆나 등이 진행되지 않아 원고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이혼 소송을 끝내기 위한 절차적인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처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을 보냅니다. 우편 배달부가 집에 갔으나 사람이 없어 반송되거나 주소를 찾을 수 없어 반송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를 다시 정확히 확인해 보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경찰의 가출신고서, 주민등록의 말소 등으로 피고의 부재가 확인되면, 법원은 피고의 부모 중 1, 형제자매 중 1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주소지로 피고의 소재를 알면 밝히라는 사실조사촉탁서를 보냅니다.

 

만일 피고의 부모나 형제자매도 피고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원고 측에서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판사가 이를 허가하여 법원 게시판에 공고문을 올리면, 상대방이 국내에 있을 것으로 보일 때는 2, 해외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2개월이 지나야 서류 전달 효력이 생깁니다. 그 후에 재판 날짜가 잡히고 원고 혼자 출석하여 진술한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대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가 걸립니다.

 

판결문이 나온 후에도 판결문 자체가 공시송달로 처리되며, 항소 기간인 2주의 시간이 지나야 최종 확정됩니다. 확정이 끝나면 법원에서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6. 재판이 끝난 후 나타난 배우자의 반격, 추완항소 방어

 

모든 절차를 마치고 홀가분하게 살고 있는데, 몇 년 뒤 갑자기 가출했던 배우자가 나타나서 자기는 재판이 열린 줄도 몰랐으니 이혼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를 추후 보완 항소, 줄여서 추완항소라고 부릅니다. 피고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 사실을 전혀 몰랐을 때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 배우자가 재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애초에 집을 나가서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연락을 끊은 쪽은 명백하게 전 배우자 본인입니다. 우리 법원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혼인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의 이혼 취소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린다고 하더라도 가출이라는 중대한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이혼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노리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원고가 상대방의 무책임한 가출을 이유로 떳떳하게 방어할 수 있으므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당장의 이혼 소송을 망설이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배우자의 무책임한 가출로 고통받고 있다면, 공시송달 제대롤 통해 혼인 관계를 단호히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