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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소송 중 억울하게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사전처분' 활용 가이드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3. 3.

이혼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는 험난한 과정입니다. 부부의 연을 정리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가장 치열하고 피말리는 싸움은 바로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양육권 분쟁입니다.

 

간혹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며 상대방 몰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가 버리거나, 아예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아이를 빼앗긴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지만, 섣불리 물리력을 행사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려다가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최종 양육권 판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억울하게 아이를 빼앗기지 않고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이 마련해 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처분 절차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전처분'이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규정된 사전처분이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나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문제들을 임시로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녀의 양육, 면접교섭, 생활비 지급 등 당장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개입하여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일단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사전처분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2.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한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이혼 소송 중 부부가 별거하게 되면 당장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 것인가, 아이 생활비는 누가 낼 것인가가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이때 아이를 직접 돌보고 있는 부모는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임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모 중 한 명을 임시 양육자로 공식 지정하면, 상대방은 임의를 아이를 빼앗아 가서는 안됩니다. 또한 비양육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매월 법원이 정한 임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령 남편의 폭언을 견디지 못해 전업주부인 아내가 5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장 수입이 없는 아내가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소송 종결 시까지 아내를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매월 100만 원의 임시 양육비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내는 소송 기간에도 경제적 압박 없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려갔을 때: '유아인도 사전처분'

 

만약 상대방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원 시간에 몰래 아이를 가로채 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되찾겠다고 상대방 집에 강제로 쳐들어가거나 완력을 사용하면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어긋나 주거침입죄, 폭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주된 양육자였는데 상대방이 부당하게 아이를 데려갔으니 ,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다시 내게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11. 24.자 2008스104 결정]

대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판사하였습니다.

 

즉, 기존에 평온하게 아이를 양육하던 상태를 이방적으로 깨뜨리고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간 행위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아를 원래 양육자에게 돌려보내라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적극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4. 소송 중에도 아이를 만나야 한다면: '면접교섭 사전처분'

 

반대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배우자가 앙심을 품고 정당한 아유 없이 아이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보지 못한 채 소송이 수개월 지속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관계가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랄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아동학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이를 허용합니다 .

 

만약 이러한 사전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억지로 아이를 숨기거나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법원은 이런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롤 들이댑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이 사건에서 아버지는 해외에 살던 아이를 국내로 데려온 후, 법원의 '유안인도 심판' 및 이행명령' ,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 각종 법원 결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미성년자를 평온한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며, 단순한 가사 사건의 불이행을 넘어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조(납치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의 사전처분 등을 무시하고 아이를 무단으로 지배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경종을 울린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5. 사전처분의 효력과 위반 시 불이익

 

사전처분은 임시 조치이기에 집행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가사소송법은 법원의 사전처분(유아인도, 임시 양육비 지급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위반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도록 하여 간접적인 강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판사의 심증'입니다. 최종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판사는 누가 아이의 복리를 위해 더 협조적이고 준법정신을 갖춘 양육자인가를 꼼꼼히  살핍니다. 그런데 소송 중 법원이 내린 사전처분 명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부모라면, 결코 좋은 양육자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 양육비 미지급이나 유아인도 거부는 결국 본안 소송에서 양육권을 빼앗기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6. 글을 맺으며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둘러싼 갈등은 이성을 잃게 만들기 쉽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부모로서 당연하지만, 그 방법은 반드시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물리력이나 억지가 아닌, 임시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면접교섭 등의 사전처분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만이 나와 내 아이의 억울한 분리를 막고 소송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가정 안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