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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모님이 10년도 더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까?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3. 11.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형제들 사이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만 집을 사주었거나 사업 자금을 크게 대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남은 자녀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억울한 형제들이 자신의 법적인 최소 상속 몫을 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아파트를 사준 게 벌써 15년 전 일인데, 이렇게 오래 전에 준 재산도 지금 와서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15년이나 지나서 내 재산으로 완전히 굳어졌다고 믿고 있을 텐데, 과연 법의 잣대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와 같은 공동상속인에게 준 재산이라면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이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됩니다. 

 

1. 원칙과 예외, 1년이라는 시간 제한

 

우리 민법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에 남겨진 재산에다가, 부몬미이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넘겨준 증여 재산을 합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조문을 얼핏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 직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년 전에 받은 재산은 안전하다고 크게 오해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1년의 제한은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는 제3자, 즉 남에게 준 재산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공동상속인, 즉 자녀나 배우자에게 생전에 미리 넘겨준 재산은 특별수익이라고 부르며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에게 준 특별수익은 '1년 이전'이라는 기간 제한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심지어 30년 전에 준 재산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면 대부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전체에 포함됩니다. 

 

2. 간단한 사례로 보는 적용 원칙

 

이해를 돕기 위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둔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큰아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증여하였는데, 당시 시세는 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막상 돌아가실 때 남겨진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나 예금은 단 한 푼도 없는 0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없어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큰아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큰아들이 15년 전에 받은 아파트는 공동상속인으로서 미리 상속을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사망 전 1년 이내'라는 시간 제한 없이 유류분 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은 0원이지만, 큰아들이 예전에 받은 아파트를 유류분 반환대상으로 삼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사실이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한 15년 전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현재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15년 전에 3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집값이 폭등하여 아버직 돌아가실 무렵 시세가 10억 원이 되었다면 법원은 10억 원을 큰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부족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원래 법정 상속분은 1/2이므로, 10억 원의 1/2인 5억 원이고, 유류분은 그 상속분의 다시 1/2이므로 25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큰아들은 15년 전에 받은 아파트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다가, 동생의 소송으로 인해 갑자기 25천만 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며느리, 사위, 손주에게 준 재산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10년도 더 전에 큰아들의 명의가 아니라 큰아들의 아내인 며느리나 귀여운 손주 명의로 재산을 사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며느리, 사위, 손주는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제3자에게 준 재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준 것만 유류분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며느리에게 사준 아파트는 1년이 훨씬 넘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안전합니다. 과거에 많은 자산가가 이러한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아들 대신 며느리나 손주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편법 증여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내고, 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재산을 준 것이 사실상 아들에게 준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입증해 낸다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며느리가 그 재산을 주고받을 때 나중에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져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비록 10년 전에 제삼자에게 준 재산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유류분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거로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험난합니다.

 

4. 글을 맺으며

 

부모님이 10년도 더 전에 주신 재산은 완벽한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0,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 재산을 다시 분배의 테이블 위로 끌어올립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부모님의 오래전 계좌 내역부터 수십 년 전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모두 뒤져내어 재산의 이동을 추적하는 매우 치밀한 정보전입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10년도 더 된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 재산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나의 정당한 기여와 효도에 대한 보상이었음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형제들 사이에 재산을 둔 분쟁의 조짐이 보이거나, 억울하게 내 몫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섣불리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사실조회 등 다양한 증거 수집 제도를 활용하면 수십 년 전의 재산 흐름도 충분히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잡한 유류분의 세계에서 당신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신속하게 전문가인 법무법인 경국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