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경국 상속팀입니다. 2024. 4. 25.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2024헌가4 등)에 의해 발의된 민법개정안이 2026. 2. 12.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에 의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확대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를 학대한 자녀 등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안 제1004조의 2).
| 기존 민법 | 개정안 |
| ① 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고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만 적용. ② 부양의무 위반도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만 한정. →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다 큰 자녀나 배우자의 상속권은 박탈하기 어려움. |
①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② 위반하는 부양의무의 기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이라는 제한을 삭제. →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모든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됨. |
2. 기여에 대한 보상(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
부모를 극진히 모시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합니다(안 제1008조 단서 신설).
| 기존 민법 | 개정안 |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대가로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특별수익으로 포함. → 유류분반환대상에 기여재산도 포함됨으로써, 기여상속인의 기여가 보장되지 못함.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 →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보장. |
3. 유류분 반환 방법을 '가액 반환(돈)'으로 규정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시 기존 민법에서는 재산 자체에 대해 반환을 구하도록 했던 것을(원물 반환), 개정안에서는 가액으로 반환을 구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15조).
| 기존 민법 | 개정안 |
|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원물반환이 원칙. → 유류분반환이 지분으로 이루어져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유류분 반환 이후 공유물분할 등 추가 다툼 발생. |
①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재산 자체가 아닌 '그 재산의 가액(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가액 반환을 원칙으로. ②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 → 유류분반환으로 인한 추가 다툼 방지하고, 가액 지급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
4. 상속결격자 및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 대습상속 제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패륜 행위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가 며느리나 사위 자격으로 대신 상속받는 맹점을 차단합니다(안 제1003조 2항).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에 관한 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계비속은 여전히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민법 | 개정안 |
|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요건을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로 하여, 상속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으로 인정. →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범죄 등으로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대신해서 상속(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었음. |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요건을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에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축소. → 상속인이 패륜 행위나 범죄로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됨. |
5. 적용 시점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개정안 1008조 단서조항은 2024. 4. 25. 이후부터 개시된 상속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속권 상실에 관해서도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하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한편 유류분 가액 반환에 관한 개정안 제1115조 제1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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