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상속안심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상속재산부터 파악하고, 혹시나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포함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인적정보
② 상속인의 인적정보
③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④ 각 상속재산에 대해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명확한 내용
⑤ 협의서를 작성한 날짜에 관해 각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속과 관련된 다른 항목이 포함되어도 무방하나,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상속재산분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성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예시1]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망) 허** (35***-******) 이(가) 2015년 08월 19일 13시 23분 서울특별시 **구 **로 82 에서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아래 공동상속인들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목적물 가. 신한은행 예금 1) 계좌번호 - 금 50,000,000원 2) 계좌번호 - 금 300,000,000원 3) 계좌번호 - 금 500,000,000원 나. 농협은행 예금 1) 계좌번호 - 금 100,000,000원 2) 계좌번호 - 금 300,000,000원 3) 계좌번호 - 금 500,000,000원 다. 국민은행 예금 1) 계좌번호 - 금 30,000,000원 2) 계좌번호 - 금 50,000,000원 3) 계좌번호 - 금 100,000,000원 2.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 위 예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 아 래 가. 신한은행 예금은 상속인 중 1)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각 1/2씩 소유한다. 나. 농협은행 예금은 상속인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단독소유로 한다. 다. 국민은행 예금은 상속인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단독소유로 한다. 2.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 하여 1통씩 소지한다. 2015 년 12 월 03 일 상속인 박 & &(49**** -2**** ) 서울특별시 **구 ****길 2*, 401호(하계동) (인) 상속인 허 % (74***-1**** ) 서울특별시 **구 ****길 2*, 401호(하계동) (인) 상속인 허 @ @ (81**** -2****) 서울특별시 **구 ****길 78, ***동 1102호 (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예시2]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피상속인 망) 허** (35***-******)은(는) 2015년 08월 19일 13시 23분 서울특별시 **구 *** 82 에서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 박&&, 허%, 허@@ 은(는)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 1) 상속재산 중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 중 박&&(지분 1/2), 허%(지분 1/2)의 공동소유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구 **동 1**-** 대 184㎡ 2. 서울특별시 **구 **동 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 ******길 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105.3㎡ 2층 105.3㎡ 3층 105.3㎡ 4층 65.35㎡ 옥탑1층 9.75㎡(연면적제외) - 이 상 - 2) 상속재산 중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 중 허@@의 단독소유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 **동 **-4* 임야 482㎡ - 이 상 - 3) 상속재산 중 (주)농협은행의 예금 금16,527,509원, 중소기업은행의 예금 금3,101,201원, (주)우리은행의 예금 금2,381,634원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 중 박&&의 단독소유로 한다. 2.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 하여 1통씩 소지한다. 2015 년 12 월 03 일 상속인 박 & &(49**** -2**** ) 서울특별시 **구 ****길 2*, 401호(하계동) (인) 상속인 허 % (74***-1**** ) 서울특별시 **구 ****길 2*, 401호(하계동) (인) 상속인 허 @ @ (81**** -2****) 서울특별시 **구 ****길 78, ***동 1102호 (인) |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협의분할에서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지키고 상속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관할법원에 별도로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누군가의 상속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 법무법인 경국 상속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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