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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233. 상속회복청구, 내 상속재산을 엉뚱한 사람이 가져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6. 12.

1.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상속이 개시된 이후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거나 멸실된 정황을 포착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 짓는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섣불리 연락하여 추궁하는 행위는 오히려 무권리자가 재산을 깊숙이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릴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권리 침해의 구체적 내역을 문서화된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 최초의 대응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 및 건축물 소유 현황 등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 명의였던 부동산이 이미 제3자나 특정 공동상속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부의 갑구를 살펴보면 소유권이 이전된 원인과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 대응의 첫 단추가 됩니다.

 

간단한 사례로, 아버지가 남긴 토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남의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장남이 다른 형제들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도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명의가 넘어갔다는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등기소에 보관된 등기 신청 서류 일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하여 위조된 협의서 원본의 필적과 날인된 인영을 자신의 것과 대조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2. 재산 은닉 차단을 위한 신속한 보전처분

 

기초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누군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속재산을 가로챈 사실, 즉 법률상 참칭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재산을 위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반드시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권리 회복을 구하는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소요됩니다. 소송 도중 부적법한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거나 빼돌린 예금을 현금화해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재산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관할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가처분 기입등기가 등재되면 상대방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진정한 상속인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제3자의 권리 취득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예금 등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예금채권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인용되어 은행에 통지되면 상대방은 해당 금액의 인출이 차단되므로 재산의 은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3. 시간과의 싸움, 3년과 10년의 제척기간 확인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동결시켰다면 다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권 침해 구제에 대해 매우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이란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절대적인 권리 행사 기한을 뜻합니다.

 

법률상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만료되면 권리는 영구히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42321 판결에 따르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침해를 안 날에 관하여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36223 판결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이미 명의가 넘어간 지 10년이 경과했다면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사태 인지 즉시 소장을 접수해야 제척기간의 도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의 병행과 친족상도례의 예외

 

민사 절차와 별개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조치도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진술과 기록을 향후 민사 소송의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빈번하게 문제 되는 죄명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입니다. 다른 형제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서류 조작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며, 수사기관의 필적 감정 결과 등은 민사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관할 법원 확인 및 상속회복청구 본안 소송 제기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최종적으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관할 법원의 선택입니다. 상속 관련 분쟁이므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이미 타인에게 넘어간 재산권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피고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부에 소장을 제출해야 적법합니다.

 

소장에는 가족관계 증빙, 피고의 무단 점유 사실, 말소되어야 할 위법 등기나 반환 금액을 청구 취지로 명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상태라면 부동산을 사들인 제3자를 공동 피고로 묶어 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부적법한 점유자 본인에게 처분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상황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