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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232.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6. 11.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미

 

민법 제9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정당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오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들은 상속인이라는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누군가가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우기며 재산을 차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저 사람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가짜이니 가져간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이 바로 상속회복청구입니다.

 

이 소송에서 재산을 되찾으려는 진짜 권리자를 법률 용어로 진정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상속받을 자격이 아예 없으면서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우기거나, 상속인이더라도 자기 몫을 초과해서 가져간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부모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 간 일반 도둑은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도둑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재산을 차지한 사람만이 이 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가 됩니다.

 

상속회복청구와 관련되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남이 아닌 가족 안에서 일어납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4688 판결에 따르면,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다른 형제들을 속이고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상속 부동산을 전부 차지한 경우, 그 욕심을 부린 형제 역시 자신의 원래 법정 몫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 상속인인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본 다른 형제들은 이 소송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의 지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돌아가신 분이 의식이 없을 때 몰래 서류를 꾸며 혼인신고를 한 동거인이나,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효인 양자 등도 모두 참칭상속인에 속하여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의 적용

 

이 권리를 행사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핵심은 법이 정해둔 엄격한 시간 제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싸움이 20, 30년 끝없이 이어지면 그 재산을 거쳐 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은 두 가지 기한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첫째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이는 내가 원래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가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모두 확실하게 깨달은 날부터 3년 안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가짜 상속인이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옮기거나 통장의 돈을 빼간 그 날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되게 됩니다. 3년과 10년이라는 두 기간 중 단 하루라도 먼저 기한이 차버리면, 아무리 억울해도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과거 법에서는 이 10년의 기준이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망한 상속 개시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유전자 검사를 통해 뒤늦게 진짜 자식으로 인정받은 혼외자의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알기도 전에 이미 부모님 사망 후 10년이 지나버려 권리를 시작도 못 해보고 잃는 억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선고 99헌바9 결정에서 과거의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그 덕분에 지금처럼 가짜 상속인이 재산을 가로챈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하도록 법이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3. 상속회복청구와 제3자의 보호

 

그렇다면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가짜 상속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훌쩍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법제도는 서류상 주인이 진짜라고 굳게 믿고 집을 산 사람을 무조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를 등기의 공신력이 불인정된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진짜 상속인은 가짜 상속인뿐만 아니라 그 집을 사들인 억울한 제3자 매수인에게도 소송을 걸어 집 명의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소송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산 제3자를 길거리로 쫓아내기보다는, 가짜 상속인 본인에게 집을 팔고 챙긴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다 토해내라고 요구하는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4.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해야 할 손해의 차이

 

재산을 돌려받을 때 가짜 상속인이 얼마나 토해내야 하는지는 그 사람의 양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이 가짜이거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쁜 마음으로 재산을 차지한 사람, 즉 악의의 참칭상속인은 훔쳐 간 원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붙은 이자와 진짜 상속인이 입은 추가적인 손해까지 전부 물어내야 합니다. 반면 행정관청의 서류상 실수 등으로 인해 자신이 정말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순진하게 오해했던 선의의 참칭상속인은, 현재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익 한도 안에서만 돌려주면 되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와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유류분반환청구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유류분 소송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본인의 맑은 정신과 합법적인 의지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대부분 넘겨주었을 때, 법적으로 최소한 인정되는 유류분마저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그 유류분부족분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상속회복청구는 부모님의 정상적인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격이 없는 가짜나 욕심 많은 형제가 서류를 조작하거나 법을 어겨가며 억지로 재산을 빼앗아 갔을 때 이를 원상 복구하는 소송입니다. 원인 자체가 완전히 다르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내 몫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