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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208. 특별수익, 간주상속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한 번에 이해하기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5. 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경국 공대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특별수익, 간주상속재산에 대해 좀 더 알아봅니다.

 

 

1. 특별수익의 법률적 정의와 판례의 태도

 

상속 재산을 배분하는 모든 셈법에서 가장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변수는 민법 제1008조에 규정된 특별수익입니다. 우리 가족법 체계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겨받은 경우, 이를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미리 앞당겨 받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재산 분배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 특별수익 = 증여 재산 + 유증 재산

 

그러나 피상속인이 자녀를 위해 지출한 모든 금전을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513, 520, 9712 판결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에 따라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나 명절 용돈 등 통상적인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소비된 지출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된 주택 구입 자금, 해외 유학 자금, 사업 창업 자금 등은 명백한 특별수익으로 분류됩니다.

 

아울러 특별수익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때는 대법원 1997. 3. 21. 9662 결정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 시점부터 상속 개시 시점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화폐 가치를 환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을 당시 4억 원이던 아파트가 상속개시시에 8억 원이 됐다면, 증여 당시의 4억 원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8억 원을 특별수익으로 보게 됩니다.

 

2. 상속재산분할의 척도, 간주상속재산이란?

 

흔히 상속재산분할을 할때 남은 상속재산만 가지고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 및 유증된 재산(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을 통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꾀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여분이 있다면 이 역시도 고려됩니다. 

 

상속재산과 개별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 모두 확정되었다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의 척도가 되는 간주상속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실제로 남긴 현존 적극재산에 상속인들이 과거에 미리 받아 가거나 유증받은 특별수익을 모두 더하고, 법원이 인정한 기여분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간주상속재산 산출 공식 = 상속재산 +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총액 - 기여분

 

이 공식에서 주목해야 할 법률적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간주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남긴 빚, 즉 소극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상 금전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속인 중 누군가가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병간호하였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았다면, 그 액수만큼을 간주상속재산에서 미리 빼두어 기여자의 고유한 곳으로 보장해 줍니다.

 

가정법원은 이렇게 산출된 간주상속재산을 각자의 법정상속비율로 곱하여 상속인별 기본 몫을 정합니다. 그 후 각자가 과거에 받은 특별수익을 빼고, 기여자가 있다면 기여분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뜻하는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만약 특정 자녀의 특별수익이 현재 계산된 자신의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특별수익자로 분류되어 남은 상속재산에서 단 일 원도 분배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란?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에 국한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상대방으로부터 찾아오는 전혀 다른 성격의 쟁송입니다. 이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는 민사법원에서는 간주상속재산과는 구별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통해 유류분침해액을 계산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민법 제1113) :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 채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공식은 상속재산분할의 간주상속재산 공식과 비교하여 세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지닙니다.

 

첫째, 상속채무의 공제 여부입니다. 간주상속재산에서는 상속채무를 배제한채 계산하였으나,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종적으로 확보해야 할 순수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피상속인이 남긴 소극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빼서 계산합니다.

 

둘째, 특별수익의 산입 범위와 기간입니다. 민법상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제3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에 대해서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1979. 1. 1. 이후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4. 3대 개념의 유기적 결합을 보여주는 가상 사례 분석

 

지금까지 설명한 3가지의 법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떠한 결과물로 도출되는지, 모든 변수가 포함된 가상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아버지가 적극적 상속재산 1억 원, 상속 채무 1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장남과 차녀가 있으며 법정 상속분은 각 2분의 1입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장남에게만 사업 자금으로 9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한편 차녀는 아버지를 오랜 기간 극진히 간병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5천만 원의 기여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 (가정법원)

 

간주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현존 적극재산 1억 원에 장남의 특별수익 9억 원을 더하고, 차녀의 기여분 5천만 원을 뺍니다. 그 결과 간주상속재산은 95천만 원이 됩니다.

 

이제 각자의 기본 몫을 나눕니다. 95천만 원의 절반인 47,500만 원씩이 법정 상속분에 따른 기준액입니다.

장남은 이미 9억 원을 받아 기준액 475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어 상속재산에서 분할 받을 몫이 0원이 됩니다.

 

차녀는 자신의 기준액 47,500만 원에 기여분 5천만 원을 더하여 총 52,50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현존 적극재산이 1억 원뿐이므로, 가정법원은 남아있는 1억 원을 차녀가 온전히 단독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분할 절차를 종결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상속 채무 1억 원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절차 (민사법원)

 

차녀는 남은 재산 1억 원을 모두 가져왔으나 상속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오빠가 9억 원을 독식한 것에 비하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여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계산합니다. 현존 적극재산 1억 원에 장남의 특별수익 9억 원을 더하고, 상속 채무 1억 원을 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녀의 기여분 5천만 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최근 개정된 민법에 따라 향후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나, 기존 판례 태도를 따릅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재산은 9억 원으로 확정됩니다.

차녀의 유류분 보장 비율은 법정 상속분 1/2의 절반인 1/4입니다. 기초재산 9억 원의 1/4이므로, 차녀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유류분 액수는 22,500만 원입니다.

 

이제 차녀가 최종적으로 확보한 순수익을 점검합니다. 차녀는 가정법원 분할 절차에서 현존 적극재산 1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상속 채무 1억 원 중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빚으로 갚아야 하므로, 차녀의 실제 순수익은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차녀의 법정 유류분 액수 22,500만 원에서 현재 확보한 순수익 5천만 원을 빼면, 17,500만 원이라는 유류분 부족액이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장남에게 동생의 유류분 침해액인 17,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