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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할하기 어려운 부동산 경매로 넘겨야 할까? 현금으로 정산해야 할까?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3. 30.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보금자리나 상가 건물을 유산으로 남기고 떠나셨을 때, 남겨진 형제들은 이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이라면 법에 정해진 상속비율에 따라 십 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하고 깔끔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겠지만, 부동산은 그 물맂거인 형태를 마음대로 쪼갤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대화와 양보가 결렬되어 결국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부는 이 나누기 까다로운 부동ㅅ나의 운명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깊은 법맂거 고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송 실무 현장에서 부동산을 분할하는 세가지의 법률적 방법론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물리적 분할의 한계와 지분 공유 등기가 잉태하는 제2의 분쟁

 

우리 사법 체계에서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대원칙은 현물분할입니다. 이는 상속재산 그 자체의 물리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상속인들이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구체적 상속 비율만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 지분 공유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재판부는 상속인들 사이의 감정적 대립이 극심하여 소송까지 치닫게 된 사건에서, 부동산을 지분으로 쪼개어 공동 소유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실무적으로 극도로 꺼립니다. 이미 앙숙이 되어버린 형제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훗날 누군가 자신의 급전 마련을 위해 지분을 처분하려 하거나 낡은 건물을 헐고 신축하려 할 때 또다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극심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일반 민사 법정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라는 제2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법적 다툼을 새롭게 잉태하게 됩니다.

 

2. 합리적 묘수, 가액 배상에 의한 대상분할

 

부동산을 지분으로 쪼개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분쟁 예방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당사자들도 선호하는 법적 분할 방식이 바로 대상분할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가액 정산 혹은 현금 정산이라는 용어로 더 친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해당 부동산을 온전히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한 명 또는 일부의 상속인에게 소유권 지분 100퍼센트를 몰아주고,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은 나머지 형제들에게 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전적 가치를 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재판부가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유일한 유산으로 시가 9억 원 상당의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고, 자녀로 삼 형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십수 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왔기에 자신의 삶의 터전인 이 아파트를 자신이 단독으로 물려받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집보다는 당장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현금을 원합니다.

 

이때 재판부는 첫째 아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히 귀속시키는 대상분할 판결을 내립니다. 그 대신 첫째 아들은 아파트의 객관적 가치 9억 원 중 동생들의 몫인 3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3억 원씩을 각각 둘째와 막내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방식은 부동산의 복잡한 소유 관계를 한 사람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없애주면서도, 다른 상속인들은 골치 아픈 부동산 매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현금을 손에 쥐게 되므로 가족 상호 간의 경제적 이익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3. 현금 정산 방식의 치명적인 함정, 금전적 자력의 엄격한 증명 책임

 

대상분할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재판부가 이 방식을 판결문에 적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높고 엄격한 법률적 문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차지하려는 상속인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내어줄 수억 원의 현금이 현실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즉 금전적 자력을 재판부 앞에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상속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일단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판결을 내려주시면, 그 즉시 이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 담보 대출을 거액으로 받아서 동생들에게 현금을 차질 없이 정산해 주겠다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의 재판부는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의 다짐을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단독 소유자가 된 사람이 훗날 신용 불량 등의 사유로 대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고의로 동생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현금을 받아야 할 다른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유산인 부동산 지분도 잃어버리고 현금도 받지 못하는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차지하려는 자는 뜬구름 잡는 약속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시중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대출 승인 확약서를 재판부에 들이밀어 당장 내일이라도 정산금을 현찰로 융통할 수 있는 완벽한 자금력이 있음을 소명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금전적 자력의 증명에 실패한다면, 재판부는 현금 정산 방식 이외의 다른 분할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4. 평가 기준 시점의 문제, 형제들에게 내어줄 현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할까

 

현금 정산 방식이 재판부로부터 채택되었을 때, 소송 당사자 간에 가장 핏대가 서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지점은 바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도대체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2년 전에는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6억 원에 불과했는데, 기나긴 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재판이 끝날 무렵에는 시세가 9억 원으로 치솟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단독으로 차지하고 돈을 내어주어야 하는 첫째 아들은 가급적 적은 돈을 지불하기 위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과거 사망 시점의 6억 원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우길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받아 나가야 하는 동생들은 현재 폭등한 시세인 9억 원을 기준으로 내 몫을 넉넉하게 계산해 달라고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명확한 법률적 기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가액 정산을 명할 때 정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시점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 즉 법정에서의 심리가 모두 마무리되는 가장 최근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자연적인 상승분 역시 상속인들이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할 공동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대리인은 재판 종결 직전에 법원이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객관적인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식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오직 이 공적인 감정평가서에 찍힌 가장 최신의 금전적 가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형제들에게 지급할 현금 액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판결문에 명시하게 됩니다.

 

5. 빚을 안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평가, 근저당권 채무의 공제 법리

 

여기서 실무적으로 간과하기 쉽지만 소송의 판도를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남기신 부동산에 은행 대출 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상가 건물에 아버지가 생전에 빌린 은행 대출금 4억 원이 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훗날 건물에 묶인 4억 원의 빚을 갚지 않으면 건물이 경매로 날아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이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현금 정산액을 계산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시가 10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객관적 시가인 10억 원에서 피상속인이 남긴 피담보채무 4억 원을 확정적으로 공제한 나머지 6억 원만을 해당 부동산의 순수한 경제적 가치로 평가합니다. 단독 소유자는 이 순가치 6억 원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면 되므로, 금전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리적 방어막이 됩니다.

 

6. 최후의 수단인 경매분할

 

그렇다면 형제들이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도저히 지분 공유도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상속인들 중 누구 한 명 수억 원의 현금을 내어주고 부동산을 독차지할 경제적 자력이나 의사도 없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다면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현물분할도 불가능하고 대상분할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때 재판부가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경매분할 방식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상속 부동산을 법원 경매 시장에 강제로 부쳐서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집행 비용과 세금 등을 모두 공제한 후 남은 순수한 현금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진행되는 상속재산 분할 경매는 형식적 경매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의 엄격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법원 경매 시장의 특성상 부동산이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거래되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 낙찰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입찰자가 없어 한 번 유찰이 될 때마다 최저 매각 가격이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씩 무섭게 뚝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법원 경매 신청 예납금과 감정평가 수수료, 매각 수수료까지 전부 공제하고 나면, 시가 10억 원짜리 번듯한 부동산을 경매로 넘겼을 때 상속인들의 손에 쥐어지는 돈의 합계는 7억 원 남짓에 불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의 법률전문가들은 경매분할을 좋지 않은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마찬가지로 법원도 가능한 경매분할 방식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경매분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7. 맺으며

 

부모님이 남기신 단 한 채의 부동산을 둘러싼 분할 소송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법정 상속 비율을 확인받는 무의미한 절차가 아닙니다. 내가 이 부동산의 실물 소유권을 온전히 지켜내어 미래의 가치 상승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가급적 높은 시세로 평가받아 현금을 안전하게 확보하여 소송에서 빠져나올 것인지에 대한 고도의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 맞붙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부모님의 온기가 남은 부동산을 사수하고자 한다면, 소송 초기 단계부터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는 빈틈없는 현금 융통 계획과 자력 증빙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현금 정산 분할의 기회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에 미련이 없어 현금 정산을 받기를 원한다면, 법원 감정평가 절차에서 나에게 유리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동산의 숨겨진 잠재적 가치와 주변의 개발 호재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평가 금액을 높이는 법률적 기술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