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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91. 이혼 소송 중 홧김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미리 써버렸다면? 은닉 재산 보유 추정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5. 8.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약속이 무너지고 각자의 길을 걷기 위해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되면, 부부는 그동안 함께 일구어 온 모든 경제적 깁나을 도마 위에 올려두고 치열한 분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아파트느 은행 예금 통장의 잔고를 나누는 것도 몹시 고단한 일이지만, 가사 소송 실무 현장에서 양측의 감정이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며 꼼수와 은닉이 난무하는 재산의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적립해 둔 거액의 퇴직금입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되고 재산명시절차가 시작되면, 어떻게든 자 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얄팍한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하는 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수십 년 다닌 번듯한 직장을 홧김에 혹은 고의로 퇴사해 버리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ㅗ티직ㄱ믕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개인적인 유흥비로 전액 탕진해 버리는 기만힌 상황입니다. 돈이 이미 내 수중에서 사라지고 없으니 법원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계산대로 탕진해 버린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그물망을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가사 재판의 판도를 바꾼 장래 퇴직금 분하르이 핵심 대법원 판례와 고의로 써버린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어 재산분할금으로 환수하는 보유 추정의 법리를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돈에서 확실한 부부 공동재산으로, 장래 퇴직금의 법적 지위 변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보상이 퇴직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지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에 출근하여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내조하거나 공동의 생활비를 부담해 준 상대방 배우자의 희생과 협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역시 부부 공동의 뚜렷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우리 사법부는 이 퇴직금에 대하여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미 퇴직을 하여 퇴직금을 통장으로 수령한 상태이거나 퇴직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직 직장을 잘 자니고 있고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장래의 예상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완강하게 기각했습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미리 나누느냐는 보수적인 논리였습ㅂ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는 헌신적인 배우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우리 대법원은 가사 소송의 역사를 뒤바꾸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록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부부 일방이 아직 직장에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은 채권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 덕분에 이제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도 해당 회사의 인사팀이나 해당 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소송의 마지막 날짜 기준으로 정산된 예상 퇴직금을 1원 단위까지 투명하게 밝혀내고, 이를 부부의 총 적극재산에 합산하여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확고한 법률적 권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2. 분할을 피하기 위한 최악의 악수, 소송 중 퇴사와 탕진

 

장래 퇴직금마저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부 배우자들은 재산을 지키겠다는 맹목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 몹시 위험하고 어리석은 결단을 내리곤 합니다. 바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직서를 던지고 퇴사하여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뒤, 그 돈을 흔적도 없이 써버리는 극단적인 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법원이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일은 앞서 판례에서 언급한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재판의 모든 심리가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내 통장에 퇴직금이 단 1원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소비되어 사라졌다면, 법원도 없는 돈을 허공에서 만들어내어 나누라고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고급 외제차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해 버리거나 ,타인 명의의 채무를 갚아주었다고 둘러대거나, 심지어 해외 원정 도박이나 유흥으로 며칠 만에 수천만 원을 탕진하고 텅 빈 통장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3. 은닉 재산에 대한 보유 추정의 법리

 

하지만 대한민국 가정법원의 재판부와 가사소송의 법릴르 개인이 벌이는 이러한 얕은 꼼수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을 만큼 정교한 법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고의로 탕진한 자를 심판하는 핵심 법리가 바로 '보유 추정'이라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덩치를 정할 때 법원은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시점, 즉 별거가 시작되거나 이혼 소장이 접수된 시점의 재산 상태를 대단히 중요하게 살핍니다. 만약 파탄 시점 이후에 배우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수령하여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했거나 소비해 버렸다면, 그 돈의 행방에 대해 매우 매섭게 추궁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을 써버린 당자자가 그 겅개이 자녀의 유학 자금이나 부부 공동의 생활비, 혹은 부부 공동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영수증과 금융 자료로 완벽하게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법원은 아주 가혹한 결단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그 돈이 개인적인 유흥으로 탕진되었든, 지인의 계좌로 숨겨졌든, 가상화폐로 환전되어 사라졌든 상관없이 그 탕진된 퇴직금 전액이 여전히 당사자의 장롱 속이나 금고 안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버립니다. 

 

즉, 통장 잔고표에 찍힌 숫자가 0원일지라도, 재판장의 판결문 재산 목록에는 사라진 퇴직금 수억 원이 당신의 적극재산으로 고스란히 기재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당신은 당신의 다른 부동산 지분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퇴직금에 대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철퇴를 맞게 됩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하려다 도리어 자신의 숨통으 조이는 완벽한 부메랑이 되는 셈입니다. 

 

4. 가상의 분쟁 사례로 짚어보는 법원의 재산분할 계산법

 

보유 추정의 법리가 실제 법정에서 어떠한 게산 방식을 통해 구현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에서 빈번하게 목격되는 가상의 분쟁 사례를 구성하여 그 흐름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결혼 15년차 부부가 극심한 갈등 끝에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 시작 당시 남편 명의로는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가 있었고, 남편이 다니는 대기업의 예상 퇴직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헌신해 왔기에 기여도 50퍼센트를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소송이 끝난다면 남편의 총재산 11억 원 중 5억 5천만 원을 아내가 재산분할금으로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돈을 뺏기기 싫었던 남편은 소송 도중 돌연 회사를 퇴사해 버리빈다. 그리고 수령한 퇴직금 1억 원을 현ㄱ므으로 모두 인출하여 불법 도박장에 투자하고 개인적인 유흥비로 전액 탕진한 뒤, 잔고가 0원인 통장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도 퇴직금은 내가 다 쓰고 없으니 ,아파트 십억 원의 절반인 5억 원만 아내에게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의 악읮거인 행위를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 이후 남편이 일방적으로 수령한 1억 원을 부부 공동의 이익이 아닌 사적인 유흥과 도박에 탕진한 것은 명백한 재산 훼손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유 추정의 법리를 적용하여, 비록 남편의 통장 잔고는 0원이지만 재산분할 대상 목록에는 남편이 여전히 퇴직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산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파트 10억 원과 보유 추정된 퇴직금 1억 원을 합친 총 11억 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확정했고, 아내의 기여도 50퍼센트를 곱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미 1억 원을 허공에 날려버려 실제 수중에는 아파트 10억 원뿐인데, 아내에게 5억 5천만 원을 주어야 하니 본인에게 남는 돈은 4억 5천만 원으로 쪼그라든 셈입니다. 고의적인 탕진히 오히려 자신의 몫을 대폭 깎아 먹는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