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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75.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후, 위자료 안 줄 때 강제집행 방법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4. 29.

피 말리는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문을 받아들었을 때, 피해 배우자는 비로소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버티는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를 마주하게 되면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돈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거나, 연락을 회피하고 심지어 재산을 몰래 빼돌리려는 정황까지 포착된다면 판결문은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한 것인지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렇게 악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을 징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상 아주 강력하고 체계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간자 소송 승소 후 위자료를 주지 않고 버티는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고 합법적으로 내 몫을 추심해 내는 구체적인 강제집행의 단계와 실무 전략을 상세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강제집행의 첫걸음, 집행권원과 필수 서류의 확보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의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내 통장으로 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이라는 국가의 물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공적인 문서, 즉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바로 확정된 판결문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혹은 2심이나 3심까지 가서 최종 확정된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문 역시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판결문이 확정되었다면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세 가지 필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제대로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 재판이 더 이상 다툴 수 없이 끝났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 그리고 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해도 좋다는 집행문입니다. 이 세 가지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만 비로소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2. 은닉 재산 추적,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나 직장, 소유한 부동산을 이미 알고 있다면 곧바로 압류 절차에 돌입하면 되지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전혀 모른다면 법원의 제도를 통해 재산을 합법적으로 뒤져야 합니다.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자신의 재산 목록을 투명하게 적어 내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재산 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20일 이내로 감치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대단히 무거운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제출한 목록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부족하다면,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법원의 막강한 권한을 빌려 시중의 모든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전산망을 샅샅이 뒤져 상대방의 이름으로 된 예금, 주식, 보험금,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찾아내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상대방이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둔 재산이라도 대부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3. 상대방의 일상을 옥죄는 강제집행 수단들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파악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압류와 추심에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가장 빠르고 타격감이 큰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예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상대방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조치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은행에 도달하는 즉시 상대방은 자신의 통장에서 압류금지채권 외에는 출금할 수 없게 되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결제 대금 이체도 막혀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압류된 상대방의 돈을 내 통장으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급여 압류입니다. 상대방이 다니는 직장을 알고 있다면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상대방의 직장으로 송달되므로, 상대방은 회사 내에서 자신의 불미스러운 소송 사실과 채무 불이행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극심한 심리적, 사회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최저 생계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월 나누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셋째,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집행관을 대동하여 상대방의 거주지나 사업장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텔레비전, 냉장고, 소파, 귀금속 등에 압류표를 붙이는 절차입니다. 이후 이를 경매에 넘겨 그 낙찰 대금으로 위자료를 충당합니다. 환가되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자신의 은밀한 사적 공간에 집행관이 들이닥치고 물건에 딱지가 붙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밀린 돈을 스스로 갚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4. 최후의 압박,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고, 압류할 재산조차 마땅치 않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법원의 공식적인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등재 결정을 내리면 그 즉시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가 공유되어 상대방의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것은 물론, 기존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고 대출 연장도 불가해지며 심지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할부 개통조차 어려워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금융 거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으므로, 버티던 상대방도 이 단계에 오면 돈을 빌려서라도 갚겠다고 백기를 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5. 가상의 분쟁 사례를 통한 이해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돈이 없다며 배짱을 부렸고 연락마저 차단했습니다. 아내는 분노를 억누르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재판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상간녀가 평소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상간녀의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상간녀의 회사 인사팀으로 법원의 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었고, 상간녀는 회사 내에서 외도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된 사실이 알려져 엄청난 망신을 당했습니다. 결국 월급이 압류되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 상간녀는 며칠 만에 아내에게 연락하여 밀린 이자까지 포함한 2,000만 원 전액을 일시불로 입금하며 압류를 풀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합법적이고 치밀한 집행 절차가 만들어낸 통쾌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