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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인을 보호하라.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제도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1. 28.

상속이라고 하면 누구나 많은 재산을 물려 받을 것부터 생각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려받은 재산 중에 채무도 있고, 어떤 때에는 채무가 적극재산 보다 더 많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채무가 많으면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신의 채무가 아닌 상속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법은 상속한정승인제도와 상속포기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포기제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 아무런 권리, 의무도 가지지 않고, 후순위상속인에게 권리, 의무가 승계됩니다.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편한 방법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자녀나 가까운 친척들에게 계속 승계되므로,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이 상속포기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속한정승인을 하기에도 부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라도 상속포기를 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한정승인을 받는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따로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이 없는 곳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적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송되는 경우에야 큰 문제는 없지만 각하될 경우 신청기간을 도과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신청기간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됩니다. 이 3개월 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더라도 각하되므로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고, 이혼 후에 비양육친과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독사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경찰에서 연락을 받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고 나서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아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단순승인에 주의해야

 

상속이니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망인의 빚을 갚거나 은행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가 처분행위입니다. 망인의 전세계약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였다면 이 역시 처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먼저 상속재산부터 확인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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