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

사실혼 파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실혼 파기의 의사표시 및 공동생활의 해소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2. 24.

1. 들어가며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률혼은 이혼 신고나 소송 등 정해전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관계가 정리되지만, 사실혼은 당사자의 의사와 실제 생활 관계의 단절 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의 기준 시점이 되는 사실혼 파탄 시기를 정확히 언제로 볼 것인지는 실무상 매우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사실혼 파기의 필수 요건인 의사표시와 공동생활의 단절, 그리고 가압류 신청이 사실혼 해소에 미치는 법적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판례로 보는 사실혼 해소의 기본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 해소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일방이 관계를 파기하여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최종적적으로 해소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하여 해소된 경우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혼의 파기에는 관계를 끝내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와 함께 실질적인 공동생활의 종료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핵심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가. 사례 1. 상대방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의 사실혼 일방 파기 (대법원 2008스105)

 

첫 번째 쟁점은 상댑아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파기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을 때에도 일방적인 사실혼 해소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사실혼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사실혼관계가 적법하게 해소되었다고 판다낳였고, 그에 따른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해당 사건에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은 2007312일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7416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510일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인 2007418일 사실혼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일방의 의사에 의해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고 공동생활의 사실도 없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의식불명 상태여서 해소의 의사표시를 전달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불명인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굳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 및 수령을 사실혼 해소의 필수 요건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 사례 2. 가압류 결정과 완전한 공동생활 단절의 시기 (광주가정법원 20243939)

 

[판결 내용]

2011년 2월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원고와 피고의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집을 나간 가출 시점이나 가압류 결정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2023년 4월 6일 무렵을 사실혼관계가 최종적으로 파탄된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원고는 20232월 하순경 동거하던 이 사건 주택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과거 20229월경에도 피고와 다투고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온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나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무렵 사실혼이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313일 피고와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3323일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가압류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런 앞서 살펴본 대법원 법리와 같이 사실혼 해소는 의사표시에 더하여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사실이 완전히 없게 되어야 법적으로 완서오딥니다. 원고는 사실혼 기간 중 피고 명의를 빌려 즉석식품 매장을 운영하고 피고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사용하며 긴밀한 경제적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잇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본안 소송을 제기한 2023년 4월 6일 무렵에 이르러서야 해당 매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되고 피고 명의의 사업자 통장도 사용할 수 없 되어 경제적, 실질적인 공동생활의 사실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을 최종적인 사실혼 파탄 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가압류 신청 및 결정과 사실혼 파기와의 관계

 

위 광주가정법원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사실혼 파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입증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실혼 파기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사가 외부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행위는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단호한 의사표시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법원에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날로 사실혼이 즉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서는 파기의 의사표시에 더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완전히 없게 되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가정법원 사례처럼 가압류 결정 이후에도 타인 명의의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거나 통장을 함께 사용하는 등 경제적인 얽힘이나 공동생활의 외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완전히 정리되어 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적인 사실혼 해소가 온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정리하며

 

사실혼 부부가 관계를 정리할 때, 언제부터 남남이 되었는지 법적으로 확정하는 일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짐을 싸서 집을 나간 날이 파탄일이 될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의 끈이 일부 유지되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제기일이나 경제적 결합이 완전히 끊어진 시점이 파탄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그에 따르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파기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가압류 신청, 소장 접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화깋 남기는 것과 함께, 주거 및 경제적 공동생활을 완전히 분리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