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협의이혼절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이혼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에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신분증 및 도장도 지참해야 합니다.
간혹 협의이혼절차의 대행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협의이혼은 대리인을 통한 진행이 불가하며, 당사자분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부부 중 한 명이 ‘본인’인 증명서 1통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가 '본인'인 증명서가 각 1통씩, 즉 합계 2통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 절차와 자녀 양육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숙려기간(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 지난 이후로 확인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확인기일을 통상 1-2주 정도 차이로 2회를 지정해 주는데, 이 2번 중에 한번이라도 부부 쌍방이 출석하여 ‘이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하게 되는데,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으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이 기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확인기일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출석하지 않거나, 쌍방이 출석하더라도 한 명이 ‘이혼하기 싫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은 성립될 수 없으며, 만일 계속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 소송이나 이혼조정신같은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시도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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