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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52.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꼭 한 사람이 모두 가져야 할까?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4. 20.

이혼이라는 무거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부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은 단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부로서의 인연은 끊어지더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ㅣㅊ열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의 지정입니다. 

 

많은 분이 이혼 상담을 오시거나 소송을 준비하실 때 친권과 양육권을 동일한 개념으로 오해하시거나, 어느 하나라도 포기하면 부모로서의 권리가 완전히 박탈당한다고 생각하시어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법률상 친권과 양육권은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며, 그 권리와 의무의 범위 또한 다르빈다. 이 글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와 차이점을 알아보고, 반드시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권리를 모두 가져야만 하는 것인지, 권리를 분리하거나 공동으로 지정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친권이란 무엇인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총칭을 말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권은 단순히 아이를 돌본다는 의미를 넘어,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행사하는 매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입니다. 

 

친권의 가장 핵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녀에 대한 신분상의 권리의무로, 자녀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는 재산상의 권리의무로, 미성년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대리할 수 있는 재산관리권 및 법정대리권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할 때, 자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자녀가 유학이나 여행을 가기 위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때,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을 갈 때,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이나 전신마취와 같은 중대한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친권자의 동의입니다. 즉, 친권은 자녀의 사회적, 법률적 활동을 대리하는 공식적인 자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하게 되면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2.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반면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물맂거으로 키우며 가르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합니다. 즉,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매일 밥을 먹이고, 옷으 입히고, 잠을 재우며, 일상적인 생활을 지도하고 보살피는 현실적인 돌봄읠 권리입니다. 

 

친권이 법률대리인으로서의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권한이라면, 양육권은 아이의 곁에서 일상을 함께하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권한입니다. 사례를 들자면, 아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외촐할지, 방과 후에 어떤 하구언에 다닐지,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일지와 같은 일상적인 결정은 모두 양육권자의 권한에 속하빈다. 이혼 시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자녀를 물리적으로 인도받아 함께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게 되고,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방은 양육권자에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ㅣㅈ며, 면접굣버권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3.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그리고 공동친권

 

그렇다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반드시 한 사람이 모두 가져야 할까요? 법리적으로 대답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고, 양육권은 일방이 갖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공동친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키우는 양육권자가 되고 아버지가 친권자가 되는 분리형 지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또는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서 아이와 함께 살되, 친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가지는 공동친권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자녀의 중대한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도 부모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이혼 당사자들이 공동친권을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친권을 단독으로 넘겨주면 부모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 같은 상실감 때문에 공동친권을 고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권리 분리와 공동친권의 현실적인 문제점

 

하지만 실무상, 그리고 법원의 판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거나 공동친권을 지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권장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의 복리와 현실적인 불편함 때문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실생활의 제약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심각합니다.

 

사례를 들어 공동친권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양육권자이고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상황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권 발급은 법률행위이므로 공동친권자인 아버지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 후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버지가 악의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수학여행을 갈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례로 자녀가 갑자기 맹장염에 걸려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술 동의서에는 친권자의 서명이 필요한데, 양육을 전담하는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원칙대로 공동친권자 양쪽 모두의 동의를 요구한다면,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를 찾느라 수술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전학을 시킬 때마다 매번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서류를 부탁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양육권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아예 분리하여 어머니가 양육권만, 아버지가 친권만 갖는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아이를 매일 돌보는 어머니는 정작 아이를 위한 어떤 법률적 결정도 단독으로 내릴 수 없고, 아이와 떨어져 사는 아버지가 아이의 학교 문제나 재산 문제를 결정하게 되므로 현실의 삶과 법적 권한이 심각하게 괴리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형태의 지정을 피하고 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기준, 오직 자녀의 복리

 

가정법원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 즉 자녀가 얼마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부모 중 누가 더 권리를 갖고 싶어 하는지, 누가 더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유책배우자인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에 대한 애정과 친밀도, 부모의 양육 의지와 경제적 능력, 현재 누가 자녀를 평온하게 데리고 있는지(현존 양육 상태), 그리고 자녀가 일정 연령(보통 만 13세 이상) 이상일 경우 자녀 자신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자녀를 직접 키우는 사람이 자녀를 위한 법률적 결정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일방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일치시켜 지정하는 단독 친권 및 단독 양육권 지정이 가장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판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법률상의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철저하게 보장되며, 아이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비를 분담할 중대한 의무도 당연히 유지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립이나 부모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동친권을 고집하거나 권리를 무리하게 분할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혼 후 자녀가 겪게 될 현실적인 생활의 편리함과 정서적인 안정을 1순위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원활한 성장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곁에서 직접 돌보고 키울 양육권자가 친권까지 함께 행사하도록 권한을 일원화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협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으로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자녀의 복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계획과 과거의 양육 태도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