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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사건에서 1년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할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by 법무법인경국 가사팀 2026. 4. 2.

유류분 사건에서 소멸시효는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편 민법 제1117조에서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에 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46346 판결

 

상속인으로 자녀 A, B가 있고,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 A 및 제3자인 C에게 각 1/2씩 유증하고 2004. 4. 16. 사망하였습니다. B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도 늦게 알았고, A는 뒤늦게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귀국한 B에게 2004. 4. 24. 유언장 사본을 교부하였습니다.

 

A는 유언검인을 청구하였고 2004. 6. 30. 유언검인이 이루어졌으나, B는 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하고는 피상속인의 자필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였고, 같은 해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유언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외에 거주하다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 1로서는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소외 2로부터 일방적으로 교부된 위 망인의 자필유언증서의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04. 6. 30.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5. 5. 20. 피고 1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 1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203894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에 관해,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사건 제1심판결 선고 무렵이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25937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66331 판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들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대법원은 원심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 지분 등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자신의 유류분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는바, 원심이 원고가 증여사실만을 안 때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 200066447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인증여가 이루어진 1998. 4. 14. 당시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망인이 1998. 4. 22. 사망한 것은 당일 알았음이 명백하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망인의 1998. 4. 14.자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적어도 원고가 1998. 7. 15.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에서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 이후에는 피고들의 주장들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망인의 사인증여를 부인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인증여의 무효를 확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위 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날인 1998. 7. 18.부터 진행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심에 이르러 1999. 11. 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년이 경과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되기는 하나, 피고들이 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이 사건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반소로써 원고에게 원고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그 동안 원고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38510 판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1995. 7. 28.부터 같은 해 8. 11. 사이에 그의 유류분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 전문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데, 피고는 위 망인이 1990. 5. 10. 피고의 면전에서 이 사건 유서를 직접 읽어 주어 그 유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 망인이 1994. 7. 6. 사망한 것은 그 사망 당일 알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외 1이 사망한 다음날인 1994. 7. 7.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유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들이 한결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 없이 위 망인의 유언을 부인하려는 구실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유언이 무효임을 확신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을 엿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사례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실무적으로는 사망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상속개시 이후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단기소멸시효의 문제와 소송 경제를 위해 실무적으로는 주위적으로는 유언무효를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유류분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